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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오늘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가짜 외제 상품을 판매해 온 46살 조모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본인 관광객에게 가짜 루이뷔통과 프라다 등 가방과 시계 5천여 점을 팔아 2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시계 등 6백여 점을 압수하고 가짜 상품 제조업자에 대한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