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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4일) 본회의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161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무기명투표에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하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집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송달돼 접수되며 헌법재판소는 정식으로 탄핵심판절차에 들어갑니다.

탄핵심판 사유가 인정되면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며,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수정 등에 개입했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탄핵안이 발의되자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1심 판결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