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진로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_경찰관은 한 달에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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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은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이같은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차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이 구조 및 구급활동으로 명시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고의로 구급차에 사고를 내고 운행을 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