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사회 전면 쇄신” …이해충돌·국공립대 학생지도비 등 점검_리눅스 정보 설치된 메모리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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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 충돌·청탁금지법 위반 등 공직사회의 각종 부패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직자의 이른바 ‘낮술 사건’ 등 최근 공직자 기강해이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입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기강해이 사례는 오랫동안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반칙과 불공정, 그리고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부패 관행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먼저 휴가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번 달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신고받고, 가족 부정 채용을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행동강령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매해 실시되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실태 조사를 통해 채용 관련 금품수수나 채용심사 과정의 이해충돌 회피 여부 등을 강도 높게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5월 권익위 조사 결과 허위나 부정 청구가 확인된 학생 지도비 등 국공립대 지원금 제도 역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권익위는 또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까지 법 적용 대상인 200만 공직자에 대해 관련 교육도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