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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같은 물건을 재래 시장에서 보다도 값을 다소 더 주더라도 굳이 백화점에 가서 사는 이유는 대형 유명 백화점의 신뢰도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내 일부 유명 백화점들이 이같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해서 외국 유명상표를 모방한 불법 유사상표를 붙힌 엉터리 물건을 버젓이 팔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희림 기자의 취재입니다.


유희림 기자 :

서울시내 한 유명 백화점의 주방용기 코너에 진열돼 있는 플라스틱 용기들, 이른바 국산 타파라고 불리우는 제품입니다.


판매원 :

이 보증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질은 미제고요 미제 크리프하고 섞어놓은거고.

“이게 타파 수입품하고 똑같죠?”

“예.”


유희림 기자 :

그러나 이 제품들은 플라스틱 용기회사인 미국의 타파상표를 그대로 본뜬 것입니다. 진짜 타파상표는 지난 66년 국내에 상표권을 등록했기 때문에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이 상표는 물론 비슷한 상표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백화점에서 판 제품의 상표는 상표 등록조차 하지 않았지만 진짜 상표와 흡사합니다. 백화점 구매 책임자의 궁색한 변명입니다.

“이런건 상표 들어온건 아셨습니까?”


박건화 (롯데백화점 가정용품 구매담당) :

글쎄 밀폐용기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유희림 기자 :

이 백화점에서도 또 다른 유사상표가 붙은 제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상표는 진짜와 영어문장 구성이나 외형이 아주 흡사합니다. 상품 외형이나 상표형태를 뚜렷히 기억하지 못하는 소비자들로서는 속기 십상입니다. 서울시내 한 대형쇼핑센터입니다. 이 쇼핑센터에도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유사상표 제품이 이렇게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상품 구매 책임자는 이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고 주장합니다.


이종수 ((주) 한양유통 대리) :

이 상표 등록된 남바가 진짜 이게 맞는지 이걸 확인을 해봐야지.


유희림 기자 :

그러나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원보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상표가 붙어 있습니다.


전춘동 (특허청 등록대장) :

상표는 상표대로 그대로 지정하죠.

“등록한 이대로 지정이 된다.”


유희림 기자 :

처음 등록때는 TAFFER로 등록을 하고서는 실제 상품 용기에는 F자를 P자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유명 백화점과 쇼핑 센터에서 판 유사 상표제품들은 품질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구매 책임자라면 누구나 외국 유명상표를 본뜬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신용을 생명으로 해야 할 대형 백화점들이 어떻게 이런 사이비 제품을 팔아왔는지 소비자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