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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한진그룹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봉급생활자는 물론이고 자영업자나 주부들까지 가입해 있는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가입자 수만 2,100만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가입자가 많다보니 운용하는 돈도 무려 637조 원에 달해 증권가에서는 큰 손중의 큰 손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 그리고 5% 이상 지분을 가진 상장기업이 3백개가 넘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지분을 가졌으면서도 그동안은 주식 수익률에만 관심이 가졌을뿐 회사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어제 회의에서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범위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시는 것처럼 대한항공 주식의 12%, 한진 칼의 7%를 갖고 있어서 각각 2대, 3대 주주인데요.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국민연금이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경영에 개입하려고 하는 걸까요?

최근 몇년 사이 잇따라 터진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행태가 사회적 논란이 됐었는데요.

부인 이명희씨가 직원과 건설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폭언한 것에서 부터 딸 조현아씨의 땅콩회항 사건이나 아들의 불법 편입학 의혹까지, 이렇게 조씨 일가가 셀 수 없이 많은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서 대한항공의 주가는 곤두박질쳤습니다.

이른바 오너 일가의 리스크로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주주인 국민연금도 막대한 손실을 봤는데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주주인 만큼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조씨 일가에게 경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는데요.

국민연금은 지난해 조씨 일가의 잇따른 일탈과 갑질 논란에 대해 해결 방안을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대한항공으로부터 무성의한 답변을 들어서 이번에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이사의 연임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또 사외이사 선임과 해임 등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수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국민연금이 공익을 위한 경영 참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하지만 경영권 참여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의 의도가 반영될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인데요.

양쪽의 입장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총수 일가가 아니고 국민연금 가입자를 보고 가야 한다, 총수 일가를 위하는 것이 기업을 살리고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말이 안 되는 프레임에 국민들을 농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윤창현/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을 움직이게 된다는 면에서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본질적 논의를 더 많이 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주주권 행사를 최종 결정하면 이건 투자한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처음 적용하는 사례가 되는데요.

찬반 논란이 있지만 경영인들의 도덕적 문제로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막아서 국민연금의 손실을 줄여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