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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리 대표의 법조 비리 사건을 계기로 전관 비리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와 판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 전관을 아예 없애자는 제안까지 나왔는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변호사 단체가 내놓은 법조 비리 근절 대책의 초점은 전관 변호사의 배출을 원천 차단하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0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 등을 판검사로 임용하되 반드시 정년을 채우도록 하고,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평생법관, 평생검사제를 내놨습니다.

판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법조인 양성 이원화도 핵심은 같습니다.

전관 변호사를 없앤다면 전관 예우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이광수(변호사/서울변회 법제이사) : "더 이상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정도의 방안으로는 전관예우의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전관 변호사를 없앤다 하더라도 연고주의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부정한 청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무언가 현직 판검사들에게 연결하려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브로커들이 많이 양산이 되겠죠."

법원과 검찰, 변호사 단체 등으로 구성된 법조브로커 근절 TF는 내일 4차 회의를 열고,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 방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