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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군 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의 시행령안 제정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 국방부는 군 공항 고려 요건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등이 반영된 시행령 초안을 공개합니다.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지자체장은 종전부지 활용방안,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이전과 지원사업의 시행방식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6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