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사실 당사자 통보제 도입 방침 _어느 슬롯인지 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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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 과정에서 감청을 실시해 기소되거나 감청 내용이 재판의 증거로 제출될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해 주는 감청사실 당사자 통보제 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오늘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현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입 감청 설비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인허가권을 줘 모든 감청 설비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감청 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해 국가 안보나 조직 폭력, 민생 치안, 마약 등으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긴급 감청과 관련해 국민회의는 긴급 감청 실시 전에 팩스로라도 법원에 통보하는 사전 통보제를 주장한 반면 정부측에서는 긴급 감청 자체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 실시되는 만큼 사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원에 통보하자는 사후통보제를 주장했습니다. 국민회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통과시킨다는 방침 아래 이번주까지 당정 협의를 끝마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