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료비자료 미제출 병원 별도 관리” _주식 중개인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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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과 관련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별도 관리합니다. 국세청은 오늘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다음달 3일부터 11일 사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병.의원에 요청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어 최근 의사협회가 환자 정보보호를 이유로 의료비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힌 것은 현행 실정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대외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유출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병의원 제출 자료는 환자의 병명이 아닌 의료비 수납금액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병의원의 80%가 연말정산을 위한 의료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