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이 손에 든 사과, 흉기로 내리쳐도 폭행” 징역형_오늘 베티스 경기 결과_krvip

“후임병이 손에 든 사과, 흉기로 내리쳐도 폭행” 징역형_베타 산화 단계_krvip

1심에 이어 2심도 조각난 사과를 들게 한 뒤 흉기로 내리쳐 자른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특수폭행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 측 변호인은 사과를 들고 있게 하고 흉기로 내리치는 등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아닌 만큼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남성은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조각난 사과를 양손으로 잡고 있게 한 뒤 흉기로 내리쳐 사과를 자르는 등 가혹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뒤 항소했고 이후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