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16개 법안 처리 _포커 데크 크기 상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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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금융기관 종사자가 금품을 주고받는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수수한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는 또, 공직자가 뇌물을 받은 경우에도 뇌물 금액의 2배에서 5배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안과 함께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용 촉구 결의안과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