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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한달 동안 인터넷쇼핑몰 15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62%인 93개 업체가 관련 법규상의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정통부는 의무사항을 3가지 이상 위반한 아이티 컴퓨터와 현주 컴퓨터, 주연테크 등 9개 업체에 각각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가지 이하를 위반한 84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행위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목적과 보유기간, 관리책임자 등 법적인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의 동의 절차없이 14살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등 입니다. 정통부는 이달 중에 인터넷 쇼핑몰 관리책임자의 역할이나 협력업체끼리의 개인정보 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