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투신, 가해학생 부모 100% 배상책임”_라이브 틱톡으로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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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면 가해학생 부모에게 모든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합의 11부는 18살 정 모 군과 정 군의 부모가 가해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인천 모 고등학교 재학생인 정 군은 지난 2007년 11월 인천의 한 건물 옥상에서 같은 학교 장 모 군과 채 모 군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다 이를 견디다 못해 건물 아래로 뛰어내려 등과 허리에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군이 무차별 폭행 속에 옥상에서 뛰어내릴 것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정 군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장 군과 채 군은 이 사건으로 살인미수죄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