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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천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채무조정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22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과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운영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우선 "지난해 11월 장기소액연체자의 긴급 구제 대책을 발표한 이후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 29만 명의 채무를 정리했다"며 "그밖에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이후 접수를 받기 시작해 5만 3천 명이 지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당초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대책을 발표하며 전체 장기소액연체채무자 수가 11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지만 이달 말 지원 접수 마감을 앞두고 신청자는 5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접수 마감을 앞둔 지금까지도 신규 접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지원자격을 갖추고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신청자는 3월까지 1만 2천677명, 4월에 9천543명, 5월 8천170명, 6월 7천315명, 7월 9천102명으로 접수 마감시한을 앞두고 지원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접수 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 이달 말까지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채무지원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또,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면 대체하거나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이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원 필요성이 있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개인파산과 회생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재기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빌린 돈을 성실하게 갚는 것은 건전한 경제생활을 위한 기본 원칙이지만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한 한계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정리를 통해 추심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