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혹행위로 자살한 아들 순직 끝내 인정 안 돼_돈 벌어 다니 블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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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군 복무 중 숨진 아들이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해 어머니 지 모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 씨 승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지 씨 아들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국방부 '중앙전공사망'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 또는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 등을 결정하는 '참고자료'일 뿐 구속력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이에 따라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971년 스물한 살이었던 지 씨 아들은 군에 간 지 반년 만에 시신으로 돌아왔다.

당시 군부대 측은 소총으로 목숨을 끊은 아들에 대해 '가정환경과 군 복무에 대한 염증' 때문이라고 둘러댔지만 2009년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 씨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아들 죽음의 원인을 '선임병으로부터 당한 구타와 가혹 행위 등 내무 부조리와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규정하자 순직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2015년 "순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2심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 행위 또는 업무 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순직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순직 여부 판단 없이 각하로 끝냈다.

지 씨 변호인 측은 국방부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