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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산업단지 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안전보강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산업입지법이 개정돼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산단 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면서 추가로 필요한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개정안을 보면 국가가 안전보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지자체가 유지·관리하는 시설 가운데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해 고시한 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또 지자체가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안전 점검했을 때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이어야 한다.

현재 국가산단 41곳 가운데 약 60%인 25곳, 면적으로는 790㎢ 중 481㎢가 1990년 이전에 조성돼 해당 산단의 기반시설들도 상당히 노후한 상태다. 하지만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 등에 가로막혀 선뜻 기반시설 안전보강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