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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4부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이 시흥시장을 상대로 시설운영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보조금 5천3백여만 원을 반환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4백50여만 원만 반납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어린이집이 인원을 조금 부풀려 신고한 것 외엔 지원에 필요한 다른 기준을 충족한 점과 보조금 전액을 시설 운영에 쓴 점 등에 비춰, 적법하게 받은 돈까지 모두 반환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2008년 3월과 9월 사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 5명을 보육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보조금 4백50여만 원을 더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러자 관할인 시흥시는 같은 기간에 받은 보조금 5천300여만 원 전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1년 동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처분을 함께 내렸고, 어린이집은 처분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수당 등의 지급까지 중단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지만,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