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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3일 현행 전자공시시스템(다트.DART)에 영문공시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국인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규모가 시가총액 대비 약 40%에 달하고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영문공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영문공시시스템에는 국내ㆍ외에 동시에 상장한 법인들이 외국 감독당국에 보고한 영문 공시서류와 해외 기업설명회(IR) 자료, 영문으로 작성한 공시사항 등이 수록된다. 그러나 정기보고서 등 법정 공시사항은 법인들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일단 외국인의 영문공시시스템 이용추세를 본 뒤 추후 수록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증권선물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영문 홈페이지와 상장법인의 영문 IR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