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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허가로 불법 영업을 하던 학원이 단속 공무원의 단속 이후에 영업 허가를 받아내 처벌을 면했습니다.

봐주기 행정이라는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이영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달에 수십만원의 교습비를 받는 서울 대치동의 유명학원입니다.

교육청 공무원들이 들어와 교실 넓이와 길이를 측정하는 이른바 실사작업을 합니다.

실사작업이 끝난 이 학원은 알고 보니 그동안 무허가 영업을 해오던 불법학원이었습니다.

<녹취> 교육청 관계자 : "(학생 있는 상태에서 실사 가능?)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서울 강남교육청은 불법영업을 해온 이 학원이 소유자의 이름만 바꿔 영업신청을 내자 열흘 만에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녹취> 청와대 신문고 민원인 : "교과부에서도 가장 엄하게 단속하는 게 무등록 학원인데...이처럼 인허가 처리된 건 분명히 봐주기 행정이죠."

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창섭(서울 강남교육청 주무관) : "봐준다는 개념보다는 학생의 수업권, 재산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학원을 일방적으로 폐쇄 시키면 더 큰 문제..."

학원장은 교육청이 불법영업을 막기 위해 붙힌 영업정지 계고장을 직접 훼손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부인합니다.

<녹취> 학원장 : "선생님들 다 모여서 누가 훼손했는지 찾자고 했어요. 교육청 직원들도 와서 같이 찾자고 했어요."
서울시 강남 교육청은 이 학원장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뒤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불법사실을 감싸듯 허가를 내주고도 교육청 책임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