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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지역 범위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간선급행버스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는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와 환승시설 등을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행하게 하는 교통체계를 말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다음달 11일 시행 예정인 간선급행버스체계 지역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간선급행버스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법안과 시행령 개정 이후 제주 제주시와 서귀포시, 경북 포항시, 전북 전주시, 충북 충주 등 36개 지역이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대상 지역으로 추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업정지 등의 처분 대신 대체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는데,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이나 운행계통을 위반해 사업한 경우 사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준 높은 광역교통 서비스를 더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