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사실 부인하는 검찰 조서 증거 안 돼” _슬롯이 있는 조명 눈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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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술 사실을 부인하는 검찰 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 재판부는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조서에 서명까지 했다 해도, 공판 과정에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번복한다면 조서상의 서명 날인만으론 실질적 진정성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피고인 본인이 부인하더라도 검찰 조서에 서명 날인이 있으면 증거 능력을 인정해온 기존 판례를 바꾼 것으로 자백 중심의 수사 관행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지난 99년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검찰 조서가 작성됐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