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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5일 임신에서 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를 무상 지원하겠다는 것을 포함한 건강투자전략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임신부터 출산까지 국가가 책임 -임신 이후 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의 무상 지원 -시기별 필수 의료서비스(산전진찰, 초음파, 기형검사 등)를 희망 의료기관에서 무상 제공(건강보험전액 지원). -산전.후 준비 등에 대한 정보와 각종 진료기록 등이 관리되는 산모수첩 프로그램 신설. -산전교육, 운동, 영양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우처로 산모수첩에 첨부하여 보건소에서 제공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실시 -영유아 외래 진료비 경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 -올해 20개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취약계층 영양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보건소로 확대 -영양위험 요인 평가 후 영양교육(모유수유.이유식 등) 및 보충식품 공급 ▲청.장년기(근로계층) 건강투자 확대 -중소기업 밀집 공단을 중심으로 현재 산업보건만 지원하는 지역산업보건센터의 기능을 대폭 확대, 연차별 설립 지원(노동부.복지부.여성부.문광부 공동추진). 지역산업보건센터는 노동부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1개소(안산 시화공단)를 운영했으나 2010년까지 4개소 예정 - 건강검진 및 진료.상담(보건지소), 체력단련을 위한 기초시설, 간이운동장 등 운동시설 제공 - 직장인 모성 여성을 위한 보육.수유시설 및 교육장 제공.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등록.관리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민간 병의원과 연계하여 고혈압.당뇨환자 등록관리 추진. -치료일정 안내 및 치료받지 않는 경우 주의 환기 -만성질환 합병증 관리를 위한 맞춤형 건강진단 프로그램 제공 -의료진에 표준치료지침 및 전산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보급 -뇌졸중.심근경색 등록관리체계 마련 및 응급상담, 교육 지원 ▲건강검진 확대 -40세 생애전환기에 건강위험평가, 생활습관개선 처방 추가 -검진 질 관리를 위해 검진기본법 제정 및 검진제도 정비 ▲노년기 건강투자 확대 -노인 건강향상을 위한 운동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부족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적절한 영양공급 체계 미비 -노인 건강증진허브보건소를 통한 운동사업 활성화 체계 구축 -노인 영양 개선을 위한 영양지원사업 실시 ▲질병관리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 -66세 생애전환기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 제공 -골다공증.치매.우울증 등 노인성 질환 선별검사 추가 -시력.청력검사, 일상생활 수행능력, 낙상 예방을 위한 신체기능, 배뇨장애 등 평가 도입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올해 77만 가구→내년 150만 가구)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 및 장애방지 대책 -취약계층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 가정간호 서비스 무상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