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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로부터 직위 해제를 당한 강정구 교수가 서울중앙지법에 직위해제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강 교수는 신청서에서 "학자로서 양심에 따라 견해를 표명했을 뿐인데 해명 기회를 박탈한 채 수업할 권리를 빼앗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교수는 또 "법원의 유ㆍ무죄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검찰의 기소 사실만으로 교수를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58조는 악법이며 이를 근거로 한 이사회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는 24일 재판 기일을 잡고 동국대와 강 교수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강 교수는 `한국전쟁이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언론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