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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범죄자에게 채우던 전자발찌를 내년부터는 강도 전과자들에게도 채우게 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 제도를 김진화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내년 6월부터는 강도 전과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재범률이 높은 강도범죄는 성폭력 범죄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로 증언할 수 있도록 돕는 증인 지원 서비스도 내년 중에 전국 법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내년 1월부턴 주택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7천5백만 원 이하 세입자만 2천5백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천5백만 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가 지역별로 확대됩니다.

한편, 내년 5월부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같은 범죄수익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면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내년 7월말부터는 개명과 등록기준지 변경 등은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