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이자 착오…26억 원 덜 지급_대통령은 한 달에 얼마를 버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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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은행이 장기주택마련 저축 가입자에게 26억원이나 되는 이자를 '실수로' 덜 지급했습니다. 혹시 난 괜찮을지, 궁금하실텐데요. 김현경 기자의 설명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리포트> 국민은행의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했던 박모 씨, 지난해 말 중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행으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자를 덜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녹취> 박00(장기주택저축 전 가입자) : "은행에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해지한 예금에서 이자가 잘못 지급된 게 있어서 7만원 정도 입금시켜드렸다고 전화받았거든요" 이자를 덜 받은 고객은 2003년 9월 29일 이후 국민은행의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사람이고 5년 이상 가입한 뒤 중도 해지한 경우입니다. 3만 7천 계좌에 26억 원이 덜 지급됐습니다. 5년 만에 장기저축을 해지했다면 처음 3년은 고정금리, 나중 2년은 변동 금리가 적용돼야하는데 프로그램 입력 과정에서 5년 모두 변동금리가 적용됐습니다. 전산 부서 직원이 해석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규진(국민은행 수신부장) : "상품 내용을 전산화할 때 문구해석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전산프로그램 오류와는 무관합니다" 해당 고객에게는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이자를 돌려주고 있으며 전체대상자의 70%까지 지급이 끝났습니다. 실수라고는 하지만 고객 수가 2천6백만 명이 넘는 국내 1위 은행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