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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 극적으로 합의되나 싶더니만 갈등의 불씨가 다 꺼진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내사는 수사가 아니라며 청와대가 나서 가르마를 타줬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사개특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196조 1항.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됐습니다. 그러자 '모든 수사'에 경찰의 내사가 포함되는 지를 놓고 다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경 합의 정신은 기존 수사 관행을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교통 정리에 나섰습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이귀남 법무장관도 내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모든 수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임태희(대통령실장/21일 운영위) : "통상적인 내사는 수사가 아닌 수사 이전 단계다라는 점에서 공감했다." <녹취> 이귀남(법무장관/20일 사개특위) : "(경찰이 내사한 것은 빠집니다.) 아 빠지는게 확실합니까? (네네)." 구체적인 시행령을 어디에 둘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녹취> 이인기(국회 행안위원장/오늘) : "법률로 정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최소한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습니다." <녹취> 박지원(민주당 법사위원/오늘법사위) : "어떻게 법무부령으로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그 령은 대통령령으로 해야 된다." 이인기 국회 행안위원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를 논의하자며 행안위·법사위 연석회의를 열자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