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3천여건 의료기관으로 출고 _행운의 호랑이로 돈을 버는 로봇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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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위험 때문에 헌혈이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혈액이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월부터 8월 말까지 5개월동안 헌혈 금지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 2천5백여명의 혈액이 3천여건가량 채혈돼 일선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어 금지약물로 지정된 건선치료제와 여드름치료제 성분 등을 복용한 환자의 헌혈이 377건에 달했으며 B형 간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면역글로블린 등을 복용한 환자에게서도 2천5백여건이 채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에 대한 정보를 심평원이 대한적십자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이 있기전까지 심평원의 자료를 받은 적십자사는 모두 만3천여명의 약물 복용자를 헌혈 부적격자로 등록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은 채혈된 부적격 혈액이 모두 출고됐지만 적십자사와 복지부가 출고현황과 수혈자의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보제공이 중단된 지 5개월만에 3천여건의 부적격 헌혈자가 나왔다며 '이번 혈액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보호위원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