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성추행 수사 피해자 고소 필요” _베토와 클라리타_krvip

“최연희 성추행 수사 피해자 고소 필요” _배구 포커의 볼라_krvip

최연희 의원의 동아일보 여기자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피해 당사자인 해당 여기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법익의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의 처벌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표명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견과 고소장이 서면으로 접수되야만 수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처벌 의사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는 한 기소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기 때문에 피해 여기자의 고소장 접수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중앙지검 형사 7부는 이번 주 목요일 동아일보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피해 여기자의 고소장 접수 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연희 의원은 지난달 24일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출입기자단의 만찬 간담회 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한나라당을 탈당했으며, 동아일보 기자 등 직원 백 22명은 지난 16일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