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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이메일 계정과 아이디를 사들여 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안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7월 초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에서 4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국내 포털업체 아이디 4천 개와 이메일 계정 100만 개를 이용해 수천 명의 포털사이트 회원들에게 대량으로 광고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에 가입돼 있는 회원들의 닉네임 정보를 추출해 대량으로 광고메시지 등을 자동으로 발송해주는 '쪽지발송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이 같은 스팸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역 모 대학 컴퓨터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안씨는 자신이 사들인 아이디와 이메일 계정을 다시 판매하려다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