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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부터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유출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등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들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제안서 외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작성할 때는 문서 표지에 관계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 색 글씨로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침에는 또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할 때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 인원 최소화, 보안 준수 의무 고지, 회의 자료의 회수‧파쇄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담당 부서장은 필요 시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 서약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등에 자료를 제출할 때도 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도면 작성은 최소화하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만 표기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 지침' 시행에 따라 연 1회 이상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시행해 각 담당 부서의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안대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의 이행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하여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