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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매매 사건'이 생긴 데 대해 입양기관 관계자들은 "잘 몰라서 그랬을 것"이라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입양에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거나 양부모의 신원이 노출된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내 입양을 전문으로 하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성가정입양원 윤영수 원장 수녀는 3일 "입양할 자격이 안 되거나 입양자가 신분이 노출될까 봐 꺼렸던 탓에 그런 일이 생겼을 것"이라며 "일정한 절차 없이 그냥 데려다 키우면 된다는 옛날 생각이 아직 남아 있기에 그런 일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기를 임신하고 직접 출산했다고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자 그런 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면서 "여자 아기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도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혼 탓에 입양 수요는 늘어난 데 비해 아기를 맡기는 미혼모의 연령대인 10대 후반의 인구가 줄고 미혼모가 직접 아기를 키울 여건이 조성되면서 입양아 수는 줄어들었기에 입양 성사 때까지 예상 외로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입양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고 입양기관 관계자들은 강조했다. 오히려 입양한 가정이 원하면 아동이 만 12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만 원의 보조금이 정부에서 나온다. 다만, 상당수 양부모가 입양 알선 기관에 사례금 또는 후원금을 내놓는 사례가 있기는 하다. 홀트아동복지회 홍미경 홍보팀장은 "공식적인 입양 비용은 없다"며 "외국 가정에서 국내 아동을 입양할 때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비행기 삯이나 수수료 등을 내놓는 경우가 있지만, 나라마다 다르며 액수가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