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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일선에 나섰던 해경의 최고 윗선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늘 오전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연 기자, 이제 피의자 심문은 모두 끝났죠?

[리포트]

네,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 대한 영장전담 판사의 피의자 심문은 오후 2시 40분쯤 끝났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했으니, 약 4시간이 걸린 건데요.

피의자가 여러 명이기도 했지만, 이례적으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참석하면서 심문이 길어졌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심사가 끝날 무렵,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부에 출석했는데요.

유가족들은 해경 지휘부가 구조 실패에 책임이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장전담 판사는 유가족과 검찰, 피의자 측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구속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이 세월호에서 나오라는 '퇴선 유도'를 현장에 제때 지휘하지 않아, 303명의 사망에 이른 것으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부 해경 간부들에 대해선 퇴선 유도를 한 것처럼 항박일지 등을 꾸몄다며 허위 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오늘 심사 출석에 앞서 "급박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