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건설관련법과 재난관리법 의결_베타시토스테롤 구매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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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앵커 :

앞으로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붕괴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생겼을 경우 관련책임자 모두가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게 될 건설관련법과 재난관리법의 내용을 김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종진 기자 :

당초 일정을 나흘 앞당겨 소집된 국무회의. 대형사고 원인제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고수습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 개정안과 제정안 등을 의결해 임시국회에 회부했습니다. 먼저 건축법과 건설업법. 주택건설 촉진법. 시설물 안전관리법. 건설기술 관리법 등, 건축관계법 5가지가 개정됐습니다. 현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한정돼 있던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의 처벌조항이 고의성에 의한 사고로 시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 사상자가 없어도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됐습니다. 또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일 경우 시상자가 있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의결된 재난관리법 제정안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응급예방과 수습에 필요한 대피 명령권과 경계구역 설정권.응급조치종사 명령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이 특별 재해지역을 선포해 북구에 필요한 특별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후진성을 드러낸 긴급구조구난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외무부와 자치단체에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설치하고 2급 또는 3급 소방관을 통제관으로 임명해 현장을 총팔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 설치되는 도시가스 시설의 중단 완성검사와 시공감리를 의무화하고 가스폭발로 사상자를 낸 사람을 중형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 가스관련법개정안 3가지도 의결됐습니다.

KBS 뉴스, 김종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