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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부동산 전자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서울시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경기도 용인 소재 아파트의 전세계약이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계약으로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을 끝내고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해왔습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에 서울 서초구에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해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