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과거사 정리 원칙 밝힌 것” _내일 경기는 누가 이길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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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국가 권력 남용 범죄의 시효 배제,조정 법률 필요성 등 과거사법의 보완 필요성을 밝힌데 대해 이는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과거사 정리에 있어 그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특히 민형사상 시효 배제 법률의 대상은 명백한 국가의 범죄 행위로 드러난 것이나 국가 권력에 의해 사실에 대한 명백한 조작 행위로 밝혀진 경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 대상과 방법은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확정 판결의 재심 가능 부분은 올 11월 발효될 과거사기본법에 재심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재심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너무 제한적이여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온 만큼 과거사법 개정이나 별도 입법을 통해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