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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대상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까지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