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농업회사 만들고, 땅 쪼개팔고”…3기 신도시 첫 탈세 조사_돈벌이가 되는 팝콘의 매력_krvip

“이름뿐인 농업회사 만들고, 땅 쪼개팔고”…3기 신도시 첫 탈세 조사_베타팀_krvip

[앵커]

국세청이 대규모 개발 지역에서 투기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며 특별조사단을 꾸린다고 밝힌 게 지난 화요일이었는데요.

바로 이틀 만에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에서 일어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백 명이 훌쩍 넘는 탈세 혐의자에 대해 길게는 8년 전 거래까지도 샅샅이 조사하겠다는 건데요.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165명, 대부분 고양 창릉과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에 땅을 산 사람들입니다.

하남 교산지구에서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산 A씨, 이후 본인이 만든 농업회사법인에 자기 땅을 팔았고 양도세도 면제받았습니다.

농지 거주자가 농업회사에 땅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덕을 본 건데, A씨가 농사를 짓지 않아 부당한 면세 혜택을 받았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시세 차익을 위해 농지를 산 뒤,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미는 건 대표적 투기 수법입니다.

[개발지역 주민 : “(경작은) 아무나 다해요. 농사짓겠다고 계획만 세워서 계약서 가져가면 해주는 거니까. 누가 농사지으려고 많이 심어, 나중에 지상권 보상받으려고 많이 심지.”]

서류로만 존재하는 농업회사 법인을 만든 뒤,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매매한 농업회사 법인 3곳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횡령한 회삿돈으로 3기 신도시 인근 부동산을 사들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회사에 자기 돈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은 것처럼 꾸민 법인 대표 B 씨, 이런 식으로 회삿돈 100억 원을 빼돌렸는데 그 돈으로 고양 창릉에 땅과 건물 등을 샀습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누락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검증대상은 3기 신도시 발표 전 5년간 거래로 지역에 따라 8년 전 거래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또 지난 화요일 운영에 들어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세무조사 대상자를 추가로 선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