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안전 배려 게을리한 업주 50% 배상”_딜마 누가 이기든 지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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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음식점에서 일하다 미끄러져 다친 종업원 최 모 씨가 업주 박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주가 종업원의 안전 배려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며 업주 박 씨는 최 씨에게 6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주 박 씨가 종업원 최 씨를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지만, 최 씨도 자신의 안전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어 업주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6월, 경기도 수원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식자재 상자를 들고 나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다치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업주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