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공단, 규격 미달 경주용 모터보트 구입” _카지노 해변 임대 상업 지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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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 경정운영본부 구매 담당 직원들이 규격에 미달하는 모터보트 120대를 수의 계약을 통해 사들인 후 성능이 적합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했다며 공단측에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경정운영본부가 경주용 모터보트의 국산화를 명분으로 국내 특정업체들로부터 보트를 구매한 후, 보트의 우승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물체 회전 속도인 최대 토크 값은 측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정운영본부가 구매한 모터보트 120대의 가격은 모두 26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