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보좌진 비리시 공천 배제’ 적용 요건 완화_액티비티 배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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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공천 신청자의 친인척이나 보좌진이 부정부패로 유죄가 확정됐을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규정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천 신청자의 직무와 관련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당규 조항 문구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진영 대변인은 후보자의 직무와 전혀 무관한 범죄를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며, 해당 규정을 좀더 세밀히 정해 위헌 시비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지난 12일, 친인척과 보좌진이 후보 추천 신청자의 '공무 수행 기간 중' 부정부패 혐의로 금고나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될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 연좌제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