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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택시기사가 출근 이후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택시기사 50살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최저임금 미달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식사나 휴식 시간도 기사가 회사의 지휘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휴게 시간으로 볼 수 없고 운전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상황에서 생기는 공백 시간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과 퇴직금을 합해 김 씨에게 41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해 회사 측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