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수사로 피해”…승용차 받은 검사 등 1억 피소_라벨_krvip

“청탁수사로 피해”…승용차 받은 검사 등 1억 피소_돈을 벌 수 있는 무료 앱_krvip

사건 청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모 전 부장검사가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배모 변호사 등 3명이 정 전 부장검사와 모 건설사 대표 김모 씨, 당시 수사팀 등 4명을 상대로 1억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올해 1월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배 변호사 등은 "건설사 대표 김씨가 자신들을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는데도, 정 전 부장검사가 후배 수사 검사에게 일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고 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지난 4월 한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지만, 검찰이 정 전 부장검사의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그 결과를 보려고 재판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최근 확인됨에 따라 조만간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김 씨가 정 부장검사의 그랜저 승용차 값을 대납하기 전인 지난 2008년 6월 편파 수사 청탁이 있었다는 진정이 접수돼 2~3개월간 감찰을 했지만 '비위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