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유조선·예인선단측 모두 유죄” _입으로 받았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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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유조선측과 예인선단측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 기름유출 사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홍콩선적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에 대해 금고 1년과 벌금 2천만원, 당직 항해사에 대해 금고 8월과 벌금 천만원, 그리고 법인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바지선 선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예인선장 1명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200만원, 또다른 선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삼성중공업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