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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늦은 밤, 택시들의 승차거부로 고생하셨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텐데요.

내년부터는 승차거부로 2년내에 세차례 적발될 경우 택시 기사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조빛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유흥가 주변에선 종종 택시잡기 전쟁이 벌어집니다.

빈 택시는 종종 눈에 띄지만 타기는 어렵습니다.

택시기사와 승객간에 실랑이도 일어납니다.

<녹취> 승객 : "안간대요"

<녹취> 택시기사 : "신고 하시라고요. 마음껏 하시라고요."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승차거부 신고는 무려 만 5천건.

하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0분 1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승차거부 처벌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마련한 것은 이같은 이유때문입니다.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합니다.

두번째는 과태료 40만원과 30일 자격정지, 2년내에 세차례 걸리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지금까지는 1년동안 4차례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택시회사도 보유차량의 승차거부 건수에 따라 사업 일부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처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광호(택시 기사) : "승차거부를 안해야 되는 건 맞는데 사납금 내기도 벅차고 그런상황에서 교대시간까지 카운트한다면 밥줄이 완전히 끊기는 거니까..."

시행령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처벌이 강화되면 승차 거부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