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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가 현대증권을 상대로 2천억 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현대 증권의 요청에 따라 주식 매각 과정에 참여했다가 손실 금액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닉스는 "현대중공업이 캐나다 임페리얼 은행과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대증권과 함께 '손해를 입을 경우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결국 주가 하락으로 현대중공업 측에 2천 2백여 억원을 물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서를 쓸 당시 '하이닉스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하겠다'는 현대증권의 2차 각서를 받은 만큼 하이닉스가 부담한 손실금은 현대증권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97년 현대증권이 국민투자신탁을 인수하는 과정에 참여한 하이닉스반도체는 현대중공업의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현대증권과 함께 써줬다가 손실금액을 물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