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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웹하드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업주가 불법 저작물을 대량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업로드 전문회사와 웹하드 사이트 2곳의 실제 업주 양모 씨와 업로드 회사 바지사장 유모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9년 7월 업로드 전문업체를 만들어 유 씨와 4-5명의 직원을 고용한 뒤 두 사이트를 통해 불법 저작물을 대량 유통시켜 연 400억 원대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이트를 압수수색할 당시 확보한 서버 기록에서만 최소 5만여 건의 불법 저작물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 등은 기존 P2P 방식과 달리 여러 대의 컴퓨터에 디지털 파일을 분산시켜 저장·공유하는 토렌트(Torrent) 방식을 이용해 최신 고화질 자료를 수집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양 씨는 특히, 지상파 방송3사 등 저작권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콘텐츠의 다운로드 수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22개 저작권사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 152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두 사이트의 바지 사장 2명과 헤비 업로더 김모 씨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모두 추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