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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검찰의 직접 수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와 함께 또 하나 쟁점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입니다.

여당 안대로 보완 수사를 제한하면 범죄의 전모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 한 편에서는, 무리한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보이스피싱 일당을 재판에 넘긴 서울 동부지검,

경찰이 현금 수거책 한 명만 붙잡아 송치한 것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1300억 원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규명해 냈다고 설명합니다.

이례적으로 브리핑까지 열어 이 사건을 강조한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곤호/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장 : "검찰의 보완 수사가 현실에서 어떻게 일반 서민과 국익 보호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보완 수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입장인데,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보면, 검찰 보완 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동일성, 단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보완 수사를 원천 금지한다는 원안보다는 완화됐지만, 어쨌든 제한은 분명히 두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다른 범죄, 예컨대 살인 피의자의 방화 혐의가 포착된다거나, 스토커가 강도 범행을 자백한다 해도, 검찰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 하는 것 말고는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합니다.

[김오수/검찰총장/어제 : "무고·위증 수사는 범죄사실이 달라서 단일성, 동일성이 없고, 그 결과 검경간 핑퐁식 사건 이송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그러나 검찰의 무리한 '별건 수사'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횡령, 배임 등 상대적으로 작은 혐의나 도덕적 결함을 들춰낸 뒤, 그걸 미끼로, 정치권 등을 겨냥한 별건 수사에 협조하도록, 압박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장유식/민변 사법센터 소장 : "애초에 수사를 진행한 목적에 따라가지고 그 목적이 만족될 때까지 계속 털어내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그동안 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는 거고..."]

결국 검찰의 오랜 과오를 바로잡겠다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이긴 한데, 동시에, '민생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 견해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