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 전면 시행 _메가세나를 네 핸드폰에 걸어_krvip

건강기능식품법 전면 시행 _페이스북 포커 브라질 해커_krvip

앞으로 건강관련 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는 6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부정불량 건강식품과 이들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 그리고 인삼제품류 등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규정하고, 식약청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위탁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표시하는 심의위원회와 광고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