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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장병을 구조하려다 침몰한 금양호 희생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보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 박모 씨 등 2명은 숨진 금양호 선원 9명이 최근 '의사자'로 공식 인정된 만큼, 의사자 유족에게 주도록 돼 있는 1억 9천여만 원을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사고 직후에는 금양호 선원들을 의사자로 지정하지 않았다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지난 3월 의사자로 인정했지만, 유족들이 이미 국민성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은 주지 않았습니다.